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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약정할인 고객유치戰 치열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김호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약정할인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약정할인을 통한 고객유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2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약정할인제도가 LG텔레콤에 이어 KTF, SK텔레콤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약정할인 제도를 도입한 LG텔레콤의 경우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이 요금제를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약정할인제가 복잡한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이 쓸수록 더 깎아줘= 약정할인제는 특정 요금대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간별 할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18개월과 24개월 두 가지로 나뉜다.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폭이 다르다. 또 할인율은 이용금액의 구간별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을 신청하고 월 이용요금 8만원을 내는 고객의 경우 2만원 까지는 할인액이 전혀 없다. 2만원부터 4만원까지의 2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돼 4,000원을 덜 내게 된다. 4만원부터 7만원까지 3만원 이용액은 30%가 깎인 9,000원의 할인을, 7만원 이상 사용한 1만원에 대해서는 40%인 4,000원을 깎아준다.
결국 매월 8만원의 이동통신 요금 납부자라면 21.3%인 1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5만원 이용자라면 14% 할인된 7,000원을, 3만원 이용자라면 6.7%인 2,000원을 덜 내게 된다. 2만원 이하의 이용자는 한 푼도 혜택을 받을수 없다.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아= 약정할인 대상은 기본요금과 음성통화에 제한된다. 무선인터넷이나 주문형비디오(VOD), 모바일 게임 등 별도의 요금체계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요금은 할인되지 않는다.
개인휴대단말기(PDA)나 준(June), 핌(Fimm) 등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약정할인으로 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 사용자는 이통사마다 제공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정액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소비자가 할인 받은 금액에서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제하고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통업체 관계자는 “통화패턴에 따라 정액 할인제인 프리요금제가 약정할인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며 “요금제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통화스타일을 잘 따져 미리 계산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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