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달부터 코스피시장 전종목에 대해 단주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2일부터 주권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0주(5만원 이상시 1주)에서 1주로,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의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축소된다.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 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동시호가 수량배분 기준은 매매수량 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배→500배→1,000배→2,000배' 등으로 바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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