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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ㆍ휴경 허용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홍준석 기자
앞으로는 농지를 자유롭게 빌려주거나 마음대로 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진흥지역도 재조정되고 농지은행이 도입되는 등 농지제도가 상당 부분 개편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6일 최근 나온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결과에 의거해 농지제도의 개편 방안을 이처럼 잠정 수립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중 농지법을 개정, 현재는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의 경자유전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휴경을 허용하고 있다.
농림부는 “영농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임대차 등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전업농 육성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도 전체 186만3,000ha 농지중 임차농지가 44.8%인 83만5,000ha에 달해 농지법을 현실화한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2006년까지 벌여 경지정리가 어려운 진흥지역내 일부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는 농업진흥지역밖의 10ha미만 농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용 허가권을 위임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지자체가 도시자본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는 전면 위임할 계획이다.
농지를 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도입하고 각종 농업특구내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값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농지가격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개방에 대비해 영농 규모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등을 촉진키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내년 2월까지 타 부처와의 1차 협의를 통해 자체 농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중 농지법 개정 등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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