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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ㆍFTA 비준안 연내처리”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범기영 기자
박관용 국회 의장과 여야 4당 총무는 22일 신행정수도법과 한_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23, 29, 30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신행정수도법과 새해 예산안은 29일에,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30일에 각각 처리키로 했다. FTA 비준 동의안은 30일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날 회동에서 각 정당 기자실을 국회로 이전키로 하고 각 당과 국회에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정당법과 선거법 처리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 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범기영 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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