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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 내달 직권조사
입력2005-10-04 17:59:27
수정
2005.10.04 17:59:27
백화점ㆍ할인점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직권조사가 오는 11월께 실시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대규모 할인점과 백화점의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백화점ㆍ할인점의 납품업자나 입주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부당 비용전가 등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납품업체 등이 불평을 하지만 보복을 두려워해 신분노출을 꺼리고 신고도 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따라 서면실태조사 이외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국감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달 중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유통업체는 11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MS사건 처리를 이달이나 11월에 마무리하고 정보기술(IT)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11월에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지위남용 행위도 강력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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