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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해외출원 건당 최고 1,100만원 지원
입력2008-01-30 17:11:13
수정
2008.01.30 17:11:13
특허청 내달부터 시행
특허청은 국제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출원 1건별로 기술력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지원은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원 1건별 지원금액은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기술에 대해 건별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고, 고도기술과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금액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600만원, 1,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건수도 기존 3건에서 5건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 지원하기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금지원 선정기준은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 진보성)과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및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성, 확산성) 등이다
접수는 2월1일부터며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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