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철저히 해야 장관등 고위직 가능" ■ 고위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방안국장때부터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 시스템화'이종교배식' 교류로 내외부 경쟁, 청문회도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어려서 부터 철저한 자기관리 없이는 고위공직자 진출의 꿈을 접어야 한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도개선의 위력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발언이다. 개선안의 특징은 고위공무원 취임까지 험난한 내외부 경쟁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화 했다는 점이다. 단연 주목되는 대목은 인사검증제도의 법제화. 이기준ㆍ이헌재 부총리의 잇단 낙마로 인사검증의 실패가 도마에 오른 탓인지 매우 엄격한 검증기준이 마련됐다.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우선 장차관 급 정무직 인사 외 3급 국장까지 검증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증과정은 더욱 까다롭다. 김완기 수석은 “이 법은 인사검증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ㆍ직계존비속까지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에서 위장 재산까지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증기준은 청렴성ㆍ도덕성ㆍ준법성ㆍ공정성ㆍ민주성ㆍ국민정서 등이라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김 수석은 “올들어 인사검증과정에서 교통범칙금을 7차례나 낸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 후보자가 준법성의 결함만으로 탈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본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만 소명기회 확대차원에서 해명서 제출 외에도 후보자 본인이 청와대 인사추천위에 출석, 직접 소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안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내외부 경쟁도 보다 치열해지게 생겼다. 청와대는 이른바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종교배식’ 인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처간 국장급 교류 및 개방형 공모제에서 진일보 한 제도로 시만단체와 산하기관ㆍ교수 등이 부처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층 확대된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실ㆍ국장을 거쳐 장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또 한차례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모든 국무위원은 국회 상임위로부터 청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낙하산인사’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102개 정부투자 및 산하기관도 인사개혁의 예외는 아니다. 기관장과 감사는 검증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조기퇴진제가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기획예산처의 경영성가평가, 임원의 직무평가, 혁신평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기관장과 감사를 평가, 해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9/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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