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소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전화상담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미즈사랑이 기간 만료 이후 원금 상환 독촉이나 회수 절차의 착수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이자율에 따른 금전을 계속 받음으로써 대부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 부당이득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업체들은 행정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업계 2위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잇따라 패소했지만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9월 승소하면서 1심 결과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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