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가세 조기환급금 설 전 지급"

한상률 국세청장 지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1~25일)을 맞아 도봉세무서ㆍ노원세무서 등 일선 신고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지시했다. 한 청장은 “수출업체ㆍ시설투자업체 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해 자금부담을 덜어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설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2월6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또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