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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보사 긴급출동서비 유료화는 담합"
입력2004-06-11 16:44:31
수정
2004.06.11 16:44:31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000년 말부터 긴급견인ㆍ비상급유 등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행위는 담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LG화재 등 10개 주요 손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계 시장점유율이 98%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당시 순차적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행위는 모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원고 회사들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5가지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횟수의 제한이나 할증이 없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면 전환했다. 이에 공정위가 명백한 담합이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각사마다 4,100만~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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