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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세제, 1주택자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가구 1주택자는 집을 2년만 보유한 뒤 6월29일 이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최소 3년을 보유해야 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새 집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운전학원 등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7월부터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 받는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는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 해당 펀드는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시행=8월 말부터는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할 경우 3영업일 내에 직접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시장∙프리보드 비상장 중소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인 가칭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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