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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때 국내 부품 쓰면 유보금과세 안한다

최경환 부총리 "국내 투자 우대 모델 개발"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더라도 국내에서 부품이나 설비 등을 이용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 환류로 보지 않고 유보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임대나 사옥을 짓기 위한 부동산 매입을 제외한 설비투자 관련 토지로만 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뒤 후속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과세의 예외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취지가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해외투자는 환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도 "그중에서도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기계·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해 국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투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부동산 매입 투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공장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인정하고 임대나 시세차익, 사옥 건립을 위한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예산 불용(不用)과 관련해 "경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불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정부에서는 7% 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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