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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금고등 은행전환 통로 마련해야"
입력2007-08-06 18:27:50
수정
2007.08.06 18:27:50
신경립 기자
한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 주장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할 통로를 마련하고 은행을 비롯해 모든 예대업무 취급기관을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8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자본의 은행 진입을 촉진시켜 과점체제인 은행권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며 “은행 설립 자본금(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액신용대출 등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무는 은행 자회사를 통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과 같은 주택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한은은 “유동화증권을 활성화하려면 가계 주택구입 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는 주택대출채권담보부증권(MBS)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 금융기관의 기초경쟁력을 감안해 우선 은행이 앞장서고 그 다음 증권사나 보험사가 나가야 하며 아시아 신흥시장부터 모기지론ㆍ모바일뱅킹 등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소형 은행이 저위험ㆍ저수익 업무를 강화하면 대형 은행은 수익 다각화와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액무담보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을 통해 평판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닦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침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취급업무를 재개하거나 채권보증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증권사 지급보증 취급을 재개할 경우 지급보증 실적을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연계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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