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전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태료의 경우 부과 상한선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기관 과태료 상한선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은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법정부과비율을 곱해 한도액을 정한 후 여기에 10분의7~160분의7의 기본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앞으로는 법정부과비율이 약 세 배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본부과비율을 없앤다.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약 3~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를 앞세워 총 5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가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던 A보험사는 앞으로는 10억6,000만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기관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기관경고 등 경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경합 가중제도를 신설해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대신 직원제재의 자율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는 등 개인제재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과징금 관련 법안 개정안은 내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의 금전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따라 금융권 전반의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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