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국내에서 체류중인 네팔인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정부·단체·개인 등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네팔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 시 환율을 70% 우대, 전신료 50%를 감면한다.
네팔 지역 거래중인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일요송금점포(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는 네팔인을 위한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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