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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2,000개 중 84개만 국가 공인

"취업·고소득 보장" 대부분 허위<br>공정위, 17개 단체에 시정명령


"취업 100%, 고소득 보장"과 같이 자격증 취득 효과를 과장하거나 단순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온 단체 및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약 2,000여개가 넘는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은 8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민간자격증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단체와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또 단순 민간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증인 것처럼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으로 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재 민간자격 2,000여개 중 등록자격은 1,564개이고 등록 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ㆍ수화통역사 등 84개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자격은 건강ㆍ국방 등 일부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등록자격과 국가 공인자격의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민간자격증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만 믿고 자격증 취득에 나선 소비자들은 시간적 손실은 물론 100만여원에 육박하는 자격취득비용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10곳에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1곳에는 시정명령, 6곳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태글리쉬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태글리쉬지도사)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 ▦㈔한국애견협회(애견미용사 등) ▦㈔한국능력교육개발원(커피바리스타)> ▦(재)사회안전연구원(도청검색사) 등이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새해 들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생ㆍ직장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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