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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재건축 다시 활기띠나
입력2007-12-27 18:10:47
수정
2007.12.27 18:10:47
새정부 '소형평형 의무규정 폐지' 뜻 밝혀<br>서초한양·반포한양등 재추진 움직임 솔솔<br>일부 "소형의무 피하자" 사업속도 늦추기도
이명박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시 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층 재건축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이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을 보였던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서초한양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재건축이 무산되고 조합장이 사임하기도 했으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고급 아파트에 소형 평형을 왜 지어야 하느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많아 무산됐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집행부가) 다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잠원동의 반포한양아파트 집행 조합원들도 지난해 재건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당선자의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정책이 그대로만 된다면 희망적”이라며 “조합을 해산할 생각은 없으며 정책이 달라지면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것”으로 낙관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소형 평형 의무건립을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역삼동 개나리 4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긴 했지만 부담금 때문에 일부 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때문에 좀 더 기다리자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년 7월까지 이주나 철거를 할지 아니면 사업 연장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찍 인가를 받아 분양가상한제나 개발이익 환수 등을 피한 단지들은 되도록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서초동 삼호1차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비 등 금융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며 “소형 평형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까지는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분양가상한제나 개발이익 환수를 피했을 때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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