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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자기금 의무예탁 폐지
입력1998-10-02 14:39:00
수정
2002.10.22 05:26:09
재정경제부는 2일 세계은행(IBRD)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을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공자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99년65%, 2000년 40%, 2001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하고 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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