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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과대계상」 현대해상에/주주배당금환수 재촉구/보감원 지시
입력1996-11-30 00:00:00
수정
1996.11.30 00:00:00
보험감독원은 29일 현대해상화재에 대해 과다지급된 61억원의 주주배당금 환수계획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현대해상은 환수마감일인 지난 25일 보감원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대주주배당금 19억3천5백만원은 환수했으나 소액주주 배당금 41억8천8백만원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나누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감원은 29일 현대해상에 촉구문을 보내 『잔여 미환수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마련, 내년 1월까지 제출하라』고 재지시했다.
보감원은 지난 9월말 현대해상의 분식결산 징계발표시 『현대해상이 과다계상된 이익을 바탕으로 61억원 상당의 주주배당금을 변칙지급한만큼 이를 2개월안에 모두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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