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금지구역서 아파트 홍보 `무인비행선'
입력1998-10-25 16:32:00
수정
2002.10.22 11:02:49
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무인비행선을 띄운 ㈜에어콤 대표 金모씨(49.서울 송파구 오금동)를 항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1동에 신축중인 D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인 인근 상공에 건설교통부의 기항증명을 받지 않은 채 길이 10m, 폭 2.2m 크기의 원격조정 무인비행선을 띄운 혐의를받고 있다.
金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의뢰받고 비행선을 띄웠다"면서 "모형비행선은 항공기가 아니라고 판단, 허가가 필요없는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