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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디폴트/타계약 이행않을땐 본계약 위반 간주(오늘의 용어)
입력1997-04-28 00:00:00
수정
1997.04.28 00:00:00
기체결된 계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다른 계약서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만일 채무자가 다른 채무계약에서 원리금 상환을 위반할 경우 본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진로그룹이 발행한 해외증권이나 론의 계약서에는 크로스 디폴트조항이 명기돼 있어, 진로가 국내 금융기관 협약으로 부도유예되더라도 해외대주들이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할 경우 해외에서 먼저 부도처리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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