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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직원채용때 금연서약
입력2002-08-21 00:00:00
수정
2002.08.21 00:00:00
농림부산하 식물검역소기업체와 각종 기관들 사이에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 채용 때 금연서약을 받기로 한 정부기관이 생겼다.
21일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3월부터 금연운동을 시작해 5개월여만인 지난 14일자로 전 직원이 금연에 참여하게 됐다.
당초 전체 직원의 28%인 109명이 담배를 피웠으나 3단계에 걸친 금연프로그램으로 흡연자가 5월 55명, 7월 3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모든 직원의 금연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김병기 소장이 직접 직원 가족들에게 2차례에 걸쳐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식물검역소는 또 이 운동의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직원들에게 금연운동 동참서약을 받고, 흡연하다 적발되는 직원에게는 각종 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검역소 본부와 산하의 모든 지소, 출장소를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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