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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추가공제 확대추진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김민열 기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8일 정부 계획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소득세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되,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 1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권 의원이 7일 공개한 개정안은 이같은 추가공제와 함께 영유아와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및 학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동시에 적용 받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추가공제와 특별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3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함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젊은 세대 가정에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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