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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약류 대책協' 생긴다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이달중 총리실산하…초중고 '예방교육'도 의무화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중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의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가 설치된다.
정부는 1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및 마약대책 관련부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어 대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국정원ㆍ법무부ㆍ외통부ㆍ식약청 등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협의ㆍ조정한 후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로 했다.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마약퇴치운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내년에 13억원의 국고 보조를 하는 한편 마약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마약 상습투약자에 대해 치료보호 조건 하에 형 집행을 늦추는'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 전산자료의 공유와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 '대(對)마약정보센터(가칭)'설치를 검토하고 관리의 손길에 벗어나 있는 무수초산ㆍ과망간산칼륨 등 17개 마약원료 물질에 대한 식약청장의 승인 및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독자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 완료 후 약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 등에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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