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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연한 최고 40년 확정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경기도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7일 “최근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건축 최소 경과연한 및 도지사 예비 안전진단 평가대상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반영, 이 달 말께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확정한 재건축 경과연한을 보면 19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뒤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1∼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1년부터 시작,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이 지난 후 재건축이 가능하다.
도는 재건축을 위한 도지사의 예비 안전진단 대상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에 앞서 도가 구성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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