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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집적시설 층수제한 폐지

인터넷 전용선·전산망등 공용시설 의무화앞으로 벤처 집적시설의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 공모가 금지될 전망이다. 11일 중소기업청 고위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중기청 벤처 집적시설등 법개정 추진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주가 벤처 집적시설을 신청할 때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개층 전용면적의 50% 이상만 되면 집적시설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 한건물에 3개층 1,500㎡이상일 때만 벤처 집적시설로 인정됐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벤처 집적시설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건물 내 인터넷 전용선이나 전산망·E메일 등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의 설치도 의무화하고 전용면적의 25%를 여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따라서 1개층만 벤처 집적시설로 인정받을 경우 입주면적 50%와 공용시설면적 25% 등 총 75% 이상을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벤처 집적시설 지정에 따른 혜택이 건물주에게만 집중되고 업체들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집적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입주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기청의 복안이다. 개인투자조합도 인원과 모집방식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49인 이하일 경우에만 조합으로 인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모집방식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私募)만을 허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모집대상은 은행·증권사 등 기관과 관련업체들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는 「묻지 마 투자」와 같은 행태를 배제하고 책임있는 벤처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이전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이를 어길 때는 벤처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제한은 파이낸스 사태 등과 같은 무분별한 벤처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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