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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이자 받고 이익 배당도 참여(오늘의 용어)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참가사채라고도 한다. 즉 최소한의 확정이자는 보장하되 일정률 이상 이익발생시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어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추가지급의 비율은 미리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정률 7%의 이율에 추가하여 일정률 2%, 또는 순이익의 일정비율 등의 방식으로 정한다. 한편 회사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은 회사채가 갖는 투자상의 수익성을 높여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반면, 그만큼 주식에 대한 배당을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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