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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1단계 개혁작업 마무리… 의미·전망

◎노사합의사항 중심 개정 불가피/복수노조 등 쟁점 정부서 주도/최저취업연령 상향 등은 성과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노사개혁과 맞물린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결국 노사 대타협이라는 합의원칙을 지키지 못한채 1단계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그쳤다. 노개위는 이날 복수노조문제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최종 수정안을 제시, 막판까지 노사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노사간의 이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개위는 이날 지난달 25일의 1백7개 합의사항만을 법개정 요강안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미합의 쟁점은 논의 결과에 따른 노사 공익의 입장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동법 개정은 결국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제3자개입금지, 변형근로, 정리해고, 파견근로 등 핵심과제를 계속 미합의 쟁점으로 남긴채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오는 12일 청와대 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이 이번 국회기간중 법개정 추진에서 한 걸음 물러서 다시한번 노사당사자에게 대타협을 촉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당초 노개위 출범 당시 법개정에 노사합의 원칙을 강조한데다 만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개정을 추진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치권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청와대 김광일 비서실장이 『노동법 개정은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또 노사합의없이 무리하게 법개정을 강행치 않을 것이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은 미합의 쟁점에 대한 노사합의 도출이 없는한 이미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시기 또한 이번 국회보다는 내년 3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지금까지 6개월에 걸친 노개위의 활동은 노사당사자들이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노동관계제도개혁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마련한 것 자체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게다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한 것이나 최저취업연령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추어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토록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조합비 상한선 폐지, 그리고 노조에 대한 행정규제와 개입을 최소화, 노조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한 점도 그렇다. 알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공익사업의 범위, 직권중재 대상을 축소키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와함께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 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외근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의 탄력적운용이 가능하고 퇴직금의 연금제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높이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개위가 더이상 노동관계법 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에 대한 개혁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법개정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법개정논의 일지 ▲4·24 대통령 신노사관계구상 발표(5대원칙, 노개위 설치) ▲5·7 노개위규정(대통령령 제14996호)제정·공포 ▲5·9 노개위구성(위원 30명위촉) 및 제1차 전체회의 ▲5·18 제2차 전체회의및 위원 워크숍 실시 ▲5·21 자문위원 30명 위촉및 제1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6·3∼5 광주 부산지역 국민공청회 ▲6·14∼20 5차례 워크숍 ▲7·9 제4차 전체회의­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합의. ▲7·11 제5차 전체회의­법제도개선의 7대기본방향 및 부분별 추진방향 합의. ▲7·15 대통령 중간보고(노사개혁은 구국운동) ▲7·16∼31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6차례 공개토론회 ▲7·26∼8·9 2, 3차 워크숍 ▲8·13 제6차 전체회의에서 노동법개정요강 9인 소위원회 구성. ▲8·14∼10·17 노동법개정 소위원회 활동(총 20회) ▲9·19 제7차 전체회의­노동법개정요강안 토의. ▲9·23 제8차 전체회의­10대쟁점 소위원회 논의 재차 위임. ▲10·1 제9차 전체회의­주요쟁점 토의. 민주로총 불참 선언. ▲10·7 제10차 전체회의­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토의. ▲10·14 제11차 전체회의­노동관계법개정요강 토의. ▲10·25 제12차 전체회의­노동관계법 개정요강 1차합의안 의결. ▲10·30 공익위원 노사단체 방문 및 성명서 발표. ▲11·7 제14차 전체회의­노동관계법개정요강 확정.<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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