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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등록前 전화통보해야
입력2002-05-31 00:00:00
수정
2002.05.31 00:00:00
금감원, 7월부터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상자에게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서 특수채권을 제외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가 채무를 갚더라도 다시 연체채권을 특수채권 형태로 변경해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 포함시켜왔다.
한복환 금감원 신용정보팀장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관리하는 특수채권의 관리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빚을 갚은 뒤라도 신용불량자로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의 서식도 새로 제정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사전 통지할 때 반드시 전화통화로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 통지서 서식에는 유선통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편으로 통지해도 무방해 배달사고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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