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보 “차등보험요율제 도입 필요”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이연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화 한 `차등보험요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예보는 25일 `차등보험료율 제도 제반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안정과 예금보험제도 정착 등에 힘입어 차등보험요율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며 “금융권별 혹은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의 격차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등보험료율은 지난 2001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으나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기관별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 0.1%, 나머지 금융회사 0.3% 등 금융권별로만 구분해 일률적으로 받는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부보기관에 대한 자료확보와 정확성이 향상됐다”며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차이를 판별할 차등화 지표에 대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명시하고,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기타 정부기관과 공유해 자료제출 및 검사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