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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도 배상책임있다”
입력2003-12-01 00:00:00
수정
2003.12.01 00:00:00
최수문 기자
고층 건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일조시간 외에 조망권, 일조시간 감소비율 등 다른 요인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하급심에서 원용해 오던 대법원 면책기준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이상 일조가 이뤄졌더라도 조망권 등 침해를 이유로 첫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일 윤모씨등 서울 고척동 주민 31명이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아파트 건설 이후 조망권 악화와 급격한 일사량ㆍ일조시간 감소 등으로 고통받은 점이 인정된다. 피고는 100만~800여만원씩, 모두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는 지난 95년 고척동에 S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98년 기존 5층 아파트를 20층짜리 12동으로 건립했고 이에 이 아파트 북쪽 저지대에 살고 있던 윤씨 등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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