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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증권사 전환.합병하면 수신업무 5~6년으로 연장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정명수 기자
또 종금사에 대해 채권전문딜러 자격을 우선 부여하거나 코스닥주간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일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나라종금이 영업정지된 이후 종금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의 전환 또는 합병을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따라 증권사와 합병시 현재 3년까지만 종금업무를 허용했던 것을 5-6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와 종금사 경영 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협의,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李위원장은『종금업무와 증권업무는 차단벽을 쌍아 구분계리를 실시하거나 독립사업부제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로 전환하는 종금사에 대해 채권전문딜러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종금사로 독자생존을 원하는 경우는 주식형수익증권 취급, 코스닥주간사업무 허용등을 추진하며 지점설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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