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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공사,세금체납 부동산 공매
입력2000-03-27 00:00:00
수정
2000.03.27 00:00:00
정두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438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 등이 국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주거용 건물 103건 근린생활시설 16건 토지 270건 점포 11건 기타 34건이다.
전체 공매물건 중 감정가의 50% 이상까지 입찰가가 떨어진 물건이 154건에 이른다. 1회 유찰때마다 입찰가가 10%씩 떨어진다.
한편 압류재산은 명도책임이 법원 경매물건과 마찬가지로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자산관리공사측은 밝혔다. 대금납부는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0만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02)3420-5319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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