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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이재현 CJ회장, 비자금 굴려 2,078억원 탈세, 횡령

[서울경제TV 보도팀]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만입니다.

해외비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으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CJ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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