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관련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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