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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윤락강요 업주에 배상결정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해 미군 기지촌에서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당하다 구출된 필리핀 여성들이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인 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필리핀 여성들은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인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원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최근 동두천 기지촌 미군 클럽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L씨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감금ㆍ폭행하며 윤락을 강요, 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에 있는 원고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중인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여성상당수가 기지촌 등지로 팔려가 인권사각지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판결을 원한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의 한 클럽에 취업한 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업소 2층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받다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나 오히려 그해 6월말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됐었다.
이번 소송은 외국정부가 국내 미군 기지촌의 자국여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손배소송을 추진한 첫 사례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외국인 피해 여성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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