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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보험사고도 책임준비금 적립해야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김홍길 기자
생명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의 준비금 적립 부담이 높아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우려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했지만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에 대해서도 생보사들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청구됐으나 사고 조사와 적정 보험금 산출을 위해 보험금 지급이 유보된 계약에 대해서만 `미지급금`이란 이름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청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사고로 지급될 보험금은 해당 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보험사의 부채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며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통계상 결산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결산이 끝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가 대략 100건이라 했을 때 이 미청구 계약 보험금 총액의 2~3%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IBNR의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2004회계연도 결산때부터 준비금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책임준비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떼어내 적립하는 자금. 책임준비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 쌓는 계약준비금과 이미 발생한 사고 때문에 적립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분류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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