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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보험사고도 책임준비금 적립해야

생명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의 준비금 적립 부담이 높아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우려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했지만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에 대해서도 생보사들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청구됐으나 사고 조사와 적정 보험금 산출을 위해 보험금 지급이 유보된 계약에 대해서만 `미지급금`이란 이름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청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사고로 지급될 보험금은 해당 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보험사의 부채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며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통계상 결산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결산이 끝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가 대략 100건이라 했을 때 이 미청구 계약 보험금 총액의 2~3%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IBNR의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2004회계연도 결산때부터 준비금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책임준비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떼어내 적립하는 자금. 책임준비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 쌓는 계약준비금과 이미 발생한 사고 때문에 적립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분류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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