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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카드연체 일률적 사기죄 적용말라"
입력1999-09-05 00:00:00
수정
1999.09.05 00:00:00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12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자체조사한 결과 97년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6개월간 총 1만1,200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기소건수는 이중 26%인 2,900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대검 관계자는 『카드발급후 단 한번도 대금을 내지 않았거나 가명으로 발급받은 경우엔 채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형법상의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금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이는 카드사와 연체자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민사문제로 카드사가 직접 소송을 통해 변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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