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계 투쟁 대우車매각 악영향"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재계, 여성고용법안 통과땐 고용보험 파탄 우려재계가 여성고용관련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따른 노동계의 강경투쟁은 GM으로의 매각에 지장을 초래,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홍 경총, 손병두 전경련, 조건호 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17일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고용관련법이 도입되면 추가비용이 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 수 있고 기금재정이 어려워져 '제2의 건강보험 파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또 대우차 사태에 따른 노동계의 강경입장과 관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불상사의 근본원인은 법에 따른 정리해고를 부정하고 한달 반 이상 불법 폭력행위를 한 일부 노동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불상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과도한 논쟁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노동계의 과격한 행위는 대우차의 제3자 인수에도 지장을 빚을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재계가 문제삼고 있는 여성고용법안은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현재 맞벌이 여성에게만 허용된 육아휴직을 남편에게까지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월 1회 유급태아 검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광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