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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세부조치 마련 착수
입력2003-09-21 00:00:00
수정
2003.09.21 00:00:00
이종배 기자
시공권 신고(8월말)와 조합 법인 등기(7월말) 등을 예정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시공사ㆍ조합에 대한 세부 조치가 마련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일선 각 시ㆍ도에 재건축 단지의 시공권 신고 여부와 조합 법인 등기 여부를 조사,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권 신고는 8월말, 법인등기는 7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정 기한 내에 관련 신고를 마치지 못한 시공회사와 조합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에는 시공권과 조합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선 예정 기한 내에 신고 토록 돼 있으나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한 건설사ㆍ조합의 처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대형 재건축 단지는 시공권과 법인 신고를 대다수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규모 노후 연립은 이들 절차를 완료한 단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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