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해 등록제가 추진되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 그동안 광역ㆍ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던 옥외광고업 관리업무가 오는 5월부터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6월부터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하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법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과 적정한 사업장를 확보해야 하고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돼왔다. 확보해야 할 기술 수준 및 사업장 규모는 추후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와 불법ㆍ불량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인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해당 업체들은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불법광고물은 즉시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5월부터 그동안 각 시ㆍ도 조례에 규정해오던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기준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 시ㆍ도간 안전도 검사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도 현수막이나 홍보탑 등 광고물을 설치할 때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 광고물도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나 전주ㆍ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안되며 ▦도로의 통행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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