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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중소기업에 수혜복구 자금 지원
입력2001-07-16 00:00:00
수정
2001.07.16 00:00:00
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원자재 침수ㆍ유실, 사업장 건물 및 기계설비 파손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동일인 당 2억원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최저 7.2%부터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운전자금은 1년 이내,시설자금은 8년 이내이다.
오는 8월말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별자금지원은 소요운전자금의 경우 사정절차가 생략되고 담보대출인 경우 본부승인 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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