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호우 피해 고객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고객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ㆍ입원 등으로 보험금 신청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수 후 1~2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오는 8월28일까지 시ㆍ군ㆍ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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