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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분식회계 강력제재

금감원, 대표이사 해임권고등 일반기업보다 강도높여금융회사들의 분식회계는 일반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조치를 받는다. 특히 고의적인 회계분식은 그 규모가 작더라도 엄한 문책을 받게 되며 일정 수준을 넘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회계분식 제재방안'을 마련, 금융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분식의 규모를 자산 및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 고의 ▲ 중과실 ▲ 과실 여부에 따라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경고, 주의 등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 위법행위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왜곡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위법행위가 2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 ▲ 비자금 조성ㆍ횡령ㆍ배임 등과 관련된 경우 ▲ 위법행위가 관련 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두 단계 이상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을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해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한편 감사도 감독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발생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거나 분식규모가 큰 경우에는 해당 기관도 함께 제재를 받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9년 이후 총 46건의 금융회사 분식회계를 적발, 해임 25명을 포함해 임원 118명과 직원 38명을 문책 조치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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