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업자 담합신고 보상금 최고1억원
입력2003-12-03 00:00:00
수정
2003.12.03 00:00:00
정승량 기자
가격이나 공급물량을 담합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3일부터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담합 신고 보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재 2,000만원인 보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높여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신고후 공정위 조사결과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금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징금의 5%, 5억원이 넘으면 기본 지급액 2,5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의 1%를 더해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자발적신고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문의 전화가 종종 오지만 신고 보상금이 2,000만원이라고 알려 주면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담합제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담합관련 기업의 담당 임직원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