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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회원 오모씨 기소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김한진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손성현 부장검사)는 30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노사모` 회원 오모(45ㆍ자영업)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22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건 채 시민 2,000여명으로부터 후원금과 함께 서명을 받고 `희망돼지` 2,000여개를 나눠준 혐의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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