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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라늄 0.2g은 IAEA 신고대상"
입력2004-09-08 06:04:58
수정
2004.09.08 06:04:58
외교-과기부 입장정리, 오늘 공식발표
정부가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 8일 "2000년 1∼2월 실험당시 실험 자체와 시설 등은 명백히 신고사항이 아니었으나 추출된 우라늄 0.2g에 대해서는 신고했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발효 이전의 전면안전조치협정에는 2000년의 우라늄 분리실험을 행한 연구소가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만큼 협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 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논의 끝에 입장을 정리했다"며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IAEA가 하는 만큼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그 판단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협정 등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이날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48차 IAEA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 국내 일부 과학자의 우라늄 분리실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조창범 주 오스트리아대사 겸 주 IAEA 대사를 수석대표로 오 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과 조청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이 참여한다.
오 정책관과 조 국장은 9일 출국, 빈에 도착해 IAEA 이사회 개최에 앞서 IAEA사무처 관계자들과 35개 이사국을 상대로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우라늄 분리실험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과학자의 호기심에 의한 1회성 실험일뿐이며,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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