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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사 “국가균형발전법안 개정해야”
입력2003-10-15 00:00:00
수정
2003.10.15 00:00: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경기도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지역의 역 차별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방의 개념에서 수도권을 배제해 `수도권 대 비(非)수도권`의 2분법적 구조가 고착되고 수도권의 산ㆍ학ㆍ연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또 “기존 지방양여금 재원중 주세 100%와 농특세 15.3%인 3,188억원이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편입돼 재정이 피폐해지는 한편 수도권내 291개 기관중 경기도 소재는 65개에 불과하고 78%인 205개 기관이 서울에 몰려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2분법적 접근 대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 순환 구조 형성
▲획일적이고 모호한 `지방` 및 `낙후지역` 개념을 삭제하고 과학적 지원지역 구분제도 도입
▲지방이 지역개발시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실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오전 이규택의원과 이해구의원 등 경기지역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13명은 정부종합청사로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심의 유보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국토의 통합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미 있는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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