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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마'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입력2002-02-21 00:00:00
수정
2002.02.21 00:00:00
업자들 "옷입고 들어가 혼욕으로 볼수없다"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불가마'가 남녀혼욕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당분간 유예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 등 사우나 업주 2명이 "`불가마'를 남녀 혼욕시설로 간주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박씨 등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원에 낸 공중위생영업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정지의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불가마가 남녀혼욕시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업주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씨등은 "땀빼기용 '불가마' 시설을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돼 있으므로 남녀혼욕으로 볼 수 없다"며 15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한 구청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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