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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투기·탈세목적 명의신탁도 보호"
입력2006-11-23 17:04:25
수정
2006.11.23 17:04:25
"처벌 대상이나 재산권 인정해야"…원심 파기환송
투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했더라도 불법 제공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본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탈세를 위해 지난 99년 서울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사면서 본인 이름이 아닌 올케 신모씨 이름으로 명의 신탁했다. 이후 정씨는 2004년께 신씨와 사이가 벌어지면서 문제의 아파트를 놓고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자 법원에 신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부동산실명법상 정씨의 명의신탁 행위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 소유주의 재산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해당 아파트 담보 대출을 막기 위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원 소유자로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한 부동산실명법이 투기ㆍ탈세 등 반사회적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불법 제공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민법에 정해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정씨의 소유권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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